기사등록 : 2019-06-07 13:37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신용협동조합(신협) 임원이 퇴사 뒤 재입사한 경우, 재직 시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의 징계 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신협 이사장 장 모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 대출한도’는 한사람에 대한 대출 총액이 금융사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인데, 장 씨는 한 사업가에게 이 대출한도 5억원을 초과한 17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총 35억원을 대출해줬다.이에 금융위는 A신협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인 대출한도를 20억원 초과해 대출했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 A신협에 장 씨에 대한 개선요구 처분(해임 및 신임 임원 선출 요구)을 내렸다.
그러자 장 씨는 “금융위가 문제삼은 대출은 A신협 전무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것이고 이후 퇴직했으므로 현재 A신협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내게 처분을 내릴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섰다.
대법도 “장 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계속해서 신협의 공신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며 하급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장 씨는 2012년 8월부터 A신협 전무로 재직하던 중 2015년 8월 퇴직했으나 이듬해 2월부터 A신협 이사장으로 선출돼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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