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7-09 17:45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충청남도지사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고로는 상부로 철광석과 코크스(석탄)를 투입하고 하부로는 고온·고압의 뜨거운 열풍을 불어넣어 쇳물을 만드는 용광로를 말한다. 블리더밸브는 이상공정 발생 시 개방해 가스를 고로 밖으로 방출시키는 밸브를 말한다.
현대제철은 △고로의 점검·정비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방지하지 위함이고 △고로의 보수·점검을 위해 고로에 원료와 열풍 공급을 중지하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국내외 제철소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행심위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현재로서는 휴풍작업 시 블리더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블리더밸브를 개방해 고로 내의 가스를 방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고로가 손상돼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청구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현대제철이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과 관련해 현장확인, 양 당사자 및 관계기관 구술청취 등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