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7-15 12:00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 중 하나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지역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 수도권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1차 특구 지정에 앞서 견해차가 큰 의료정보 활용, 원격의료 등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김영환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는 제약으로 인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등의 의료정보를 활용한 백신 수요 예측 서비스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정보는 향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인프라, 의료 인력과 결합돼 의료선진화를 위한 핵심 재화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원격의료 서비스 업체인 '텔러독'의 경우 휴대폰으로 감기·알레르기·기관지염 등에 대해 모니터링, 진료와 처방하는 서비스를 통해 총 14억달러의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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