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7-22 06:00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보석 허가 여부가 오늘(22일) 결정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직권으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석방되면 관련자의 진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증대된다”면서도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되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보석 조건을 부여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직권 보석을 허가할 때에는 주거지와 이동 제한 등 엄격한 보석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형사소송법 규정이나 취지에 비춰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8월 10일 만료돼 불구속 상태 재판이 예견된 상황에서 오히려 보석이 허가될 경우 거 주제한 등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실제 보석 조건 중 하나인 보석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석을 거부한다면 법적인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이같은 사례가 흔치는 않은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실제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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