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9-05 20:19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로그 기록 확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교육부로부터 로그 기록 현황 제출 요청을 받았다”며 “내일 로그 기록 확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나이스 로그 기록 조회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면, 생기부 작성‧관리 주체는 학교 장으로 학교장이 권한을 부여한 사람 이외에는 접속 권한이 없다.
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생기부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한영외고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따르면, 조 후보자 생기부는 본인 요청에 따른 발급(8월21일)과 검찰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발급(8월27일) 등 단 2건만 발급 기록이 있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