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9-18 15:42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법률에 명시된 '게임 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의 제목으로 된 '게임 과몰입·중독' 부분을 '게임과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게임과몰입과 중독' 부분도 '게임과몰입'으로 바꿔 쓰자고 제안했다.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이슈를 놓고 게임 업계 및 학계에선 '게임 중독' 및 '장애' 용어 사용에 대힌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게임중독'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의학적인 의미에서 '중독'이란 내성이나 금단증상이 규명돼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에만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자체등급분류한 게임물이 등급거부대상 게임물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등급분류의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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