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0-04 17:33
[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장기화하는 홍콩 시위에 당국이 '복면금지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콩 정부는 신속한 법시행을 위해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 없는 긴급조례를 52년 만에 적용, 복면 착용을 전격 금지했다.
4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人民日報)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4일 오후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속보로 전했다. 장관은 5일 0시부터 모든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법률을 어기면 1년 징역형 혹은 2만5000 홍콩달러(약 381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에서는 중국 대륙으로의 범죄인 송환에 반대하는 시위가 올해 3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홍콩 경찰의 증거 채집과 최루가스 흡입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및 방독면을 착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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