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0-21 16:05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갖고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을 줄이고 내부파견을 제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에서 일곱 번째 회의를 갖고 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한 뒤 5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어 "직접수사부서가 축소되도 1개의 직접수사부서에 검사를 지나치게 많이 배치하거나 내부파견을 통해 검사를 증원하는 경우 직접수사부서 축소의 취지가 반감된다"며 "이에 대한 제한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한 검사 파견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한다"며 "원 소속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해 파견을 명할 수 없도록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위는 이 같은 권고 배경에 대해 "현재 각 검찰청 내 부서별 검사 정원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각 검찰청 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수사부터 검사 인원이 무제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은 소속검사가 보통 5명 정도지만 많은 검사를 배치하거나 파견을 받아 소속 검사를 최대 18명으로 운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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