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1-20 15:42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 예정인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의 설립근거가 내년 상반기 법령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고교 교육 혁신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이달 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구다.
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해 논의했다.
추진단은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 및 입학‧선발시기 등이 명시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부터 40일 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20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추진단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추진단 회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구체적 움직임"이라며 "공정한 교육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물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