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1-24 18:37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문화공원에 공동주택을 짓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4일 '문화공원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 안건을 심의해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들은 22일 현장을 방문해 현지 여건 등을 확인하고, 1차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위주로 심의해 조건부 수용으로 결정했다.
특히 도계위는 보문산 경관·입지 등을 고려해 △배면부, 입면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 △보문산에서 내려오는 한밭도서관 교차로에서 버스 회전반경을 15m 이상을 확보 등을 대한 보완사항으로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을 반영해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효율적인 공원을 조성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