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1-28 15:56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29일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 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협회 측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원칙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 말일부터 5년 이내 5회로 제한하고 있다"며 "사실상 병역을 제외하고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응시 제한으로 인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자가 약 600여명에 이른다"며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응시 제한 예외 확대, 응시구제위원회 기구 설치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조희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를 주재한다. 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변호사시험법상 응시 기간 및 응시 횟수 제한 제도의 문제점·대책 등을 다룰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도 개선책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