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2-10 17:34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여야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6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며 "오전에는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3건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 조항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이날 민식이법과 함께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치여 사망한 최하준군(당시 4세) 이름을 딴 '하준이법'을 통과시켰다.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위치한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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