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2-29 12:00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2020년 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지난달부터 감사인 등록제가 적용되면서다.
금융위는 29일 '2020 사업연도 상장회사 감사계약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한영·삼일·안진·삼정 등 대형 회계법인을 포함한 3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장회사(12월 말 결산법인 기준)에 2020년 사업연도부터 금융위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해지해야 한다. 상장사가 미등록법인과 기존 감사계약을 유지하거나, 미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상장회사 감사인에게는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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