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2-27 19:04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동시에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본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46분께 선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발표를 통해 "선거법 수정안 상정도, 날치기 처리도 불법"이라며 "이 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이 같이 발표했다.그는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조속히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그 2·3·4중대가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선거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는 것은 지역과 비례 의원을 따로 선출해야 한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고 지역에서 (표를) 많이 얻으면 비례 의석이 불리해진다는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장발표 직후 앞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할 것이냐는 질문에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이날 내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시사 한 것에 따른 한국당 반응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 표결에 따라 오는 28일께 본회의가 끝나는 탓에, 필리버스터를 이날 중에 실시하더라도 28일 자정을 기해 자동으로 종료될 전망이다.
때문에 한국당은 본회의를 지연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심 원내대표에 따르면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다.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해 개최하는 회의다. 본희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국회의장이 개최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 논의 후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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