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2-30 13:47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은 30일 "국회 4+1 협의체와 논의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독소조항에 관해 (국회가)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이 말한 독소조항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 24조 2항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어 "검찰 쪽에 4+1협상에 참여했던 분으로부터 그 부분에 관해서 검찰도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쪽하고도 얘기를 했다"며 "그때는 저는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은 4+1의 공수처법 합의안이 공개된 이후에 위 합의안에 범죄인지 공수처 통보 독소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4+1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검찰에 알려오거나 검찰의 의견을 청취 또는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