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2-30 20:05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뒤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민정수석으로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