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1-02 14:07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벌어진 여·야간 충돌을 수사했던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한국당 의원 24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한국당 대표 1명, 의원 13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공판이란 검찰의 기소 절차 중 하나로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황 대표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혐의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공동퇴거 불응,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됐다. 나머지 한국당 의원 37명과 보좌진·당직자 11명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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