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1-02 16:05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선거법 위반 발언을 한 전 목사와 그의 변호인이자 기독자유당 대표인 고영일 변호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라며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처벌을 받게 되면 실형이 집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3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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