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1-10 17:32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와 울진군탈원전정부정책반대범대책위원회, 원자력정책연대, 울진, 경주시의 원전주변지역 주민, 협력업체 등 '탈원전 반대' 단체들이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취소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오후 2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 판결 선고 공판'을 속개하고 "이 사건 모두를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 등 형식적 측면 등의 결함이 있을 때 재판부가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원고 패소를 판결하는 조치다.행정법원이 이날 선고를 통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울진범군민대책위와 원자력정책연대 등 소송 원고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한 장유덕 울진번군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비롯 이희국 북면발전협의회장과 장선용, 김창오 울진군의원 등은 이같은 선고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법원 앞에서 '8차전력수급계획 결사 반대'를 담은 펼침막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한편. 울진범군민대책위를 비롯 원자력정책연대 등은 지난 2018년 1월31일, 공기업 및 원전협력회사 노조, 지역주민 등 총 217명의 원고인단을 구성해 서울행정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취소소송을 통해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성이라는 공익만을 강조한 채 환경성이라는 공익을 무시한 잘못된 계획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LNG발전(화석연료)을 증가시킨 것은 환경성이라는 공익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1628억 원을 지출한 신한울 3,4호기와 890억 원을 지출한 천지 1, 2호기 건설을 백지화할 경우 매몰비용으로만 2539억 원이라는 큰 손실을 입게돼 원전사업자의 재산권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할 위법이 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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