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1-31 13:38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가 코링크로부터 받은 자금은 횡령이 아니라 5촌 조카 조범동(37) 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며, 그 외 다른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이후 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다.변호인은 "정 교수가 집안에서 재산관리 전담이었고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를 통해 가정의 경제활동을 이끌어갔다"며 "여유자금을 찾던 중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있다고 해서 상담을 하게 되고 그의 부인 계좌로 5억원을 맡기고 10%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일 뿐 남편(조 전 장관)의 직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가 동생 정모 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정 교수가 이를 자금 대여로 생각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해당 대화에서 정 교수는 동생에게 "이자와 관련해 '나에게 줄래 아니면 조범동에게 줄래? 네 맘대로 해라. 조범동에게 주고 대표는 내 이름으로 하고 이자수익은 나눠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정 교수를 '여회장'으로 칭했다거나, 정 교수가 '남편의 스탠스'를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여자가 투자했다고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남편의 스탠스도 역시 조 전 장관의 정치적 위치를 피고인이 내세운 게 아니라 가족 내의 조 전 장관에 대한 기대나 위치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씨 사이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씨는 2018년 2월 9일 정 교수와 동생에게 "돈을 제가 잘 관리해서 두 분께 성공적인 투자결과를 드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수익이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지, 대여계약이라면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처음으로 5억을 투자했을 때는 투자자 지위에서 연 11% 이상 추가 수익을 보장 받고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되고 이후 자녀들의 재산 증식 기회를 만들어주는 등 도움을 주기도 했다. '남편의 스탠스'를 보고 얘기하겠다는 것은 민정수석의 지위를 고려한 것임이 명명백백하다. 조 씨가 이를 (사업 과정에서) 활용한 사실들을 저희가 많이 확인했다"고 받아쳤다.
검찰은 횡령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코링크라는 법인은 유상증자로 들어온 5억원에 대해 고정적인 수익을 지급할 부담이 없다"며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 돈을 지급한 것이라 범죄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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