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2-05 11:16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조달품질원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및 심사일정 등 2020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을 5일 공고했다.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 간 납품검사가 면제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최대 2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0.75점의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품명이 '제조'로 등록된 자로서 최근 1년 이내 조달청 납품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등재돼 있는 기업이면 가능하다.
신청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배점 200점), 생산공정(500점), 성과지표(170점), 조달청 납품실적(130점) 등을 평가해 합산 점수가 600점 이상이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기업방문 맞춤형 컨설팅, 교육과정을 운용하는 등 중소기업이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검사비용 절감은 몰론 조달물자 공급기간이 단축돼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높아져 공공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