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2-21 09:38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 정부가 과거 북한에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을 판매 전력이 있는 중국 무기 업체를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국제 안보 비확산국은 지난 14일 연방관보에 '이란과 북한, 시리아 비확산 법'을 위반한 기업들과 개인들의 명단을 게시했다.
명단에는 중국 기업 6개와 러시아 기업과 기관이 3개, 터키와 이라크 기업 각각 1개씩 이름을 올렸다. 개인으로는 중국인 2명도 포함됐다.국무부는 "미 정부 기관이 이들과 거래나 기술 교류 등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개인에 대한 수출 허가도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어떤 혐의로 수출 규제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단 VOA에 따르면 제재 기업들 중 일부는 이미 미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었다고 한다. 특히 중국 기업인 '우한 산지앙 무역회사'는 과거 북한에 TEL을 넘긴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사회는 그간 북한이 보유한 TEL 중 상당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된 벌목 운반 차량을 개조했을 가능성에 주목해 왔다.
실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과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벌목 운반 차량들을) 벌목 운반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증명서를 작성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어기고 미사일 발사차량으로 개조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中 "美에 엄중 항의" 즉각 반발
미 국무부의 조치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측에 엄중한 항의를 했다"며 중국은 독자 제재와 미국의 국내 법에 근거한 '확대 관할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시마일(ICBM)을 사전 포착이 어려운 TEL로 발사할 경우 이는 상당한 위협 요소라는 관측이다.
한국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이 일련의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TEL을 활용한 미사일 '기습이동' 자체가 위협 요소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