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2-25 08:50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당국 지시 위반자에 대해 엄정 사법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등 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 불법행위도 근절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등을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관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한다.
부산경찰청은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개인정보 유포, 업무방해 등을 수사해 2명을 검거,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해 지난 6일부터 식약처, 행안부, 공정위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에 5명을 지원해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거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구속 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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