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2-25 10:22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정부가 25일 감염병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이른 시일 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상황, 마스크 수급 안정 및 경제피해 대책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대변인은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마스크 하루 생산량 50%를 공적의무 공급에 넣기로 했다"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일반 사업망으로 유통되는 걸 제한해서 생산량 50%는 기존의 상업유통망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기반을 활용해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적의무공급의 일부 지역과 대상엔 무상공급도 포함키로 했다"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 대해선 저소득층 취약계층 의료진에 대해 무상공급을 확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하되,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면 국회에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고, 열리지 않는 상황이면 야당과 협의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특히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임대료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해서 관련 건물주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이번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다중집회도 통제할 계획이다.
시급성이 낮은 행사,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 또는 야외 행사는 연기·취소하고,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통해 대면을 최소화하는 등 행사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행사 참여를 자제하는 방향의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