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2-26 06:00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멈췄던 국회가 26일 재가동을 시작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코로나3법 등 처리 등 밀린 과제를 처리한다.
지난 2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방역에 들어간 국회는 전날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가동됐다.
국회 방역 작업은 의원회관의 경우 25일 오전 12시 10분, 국회 본관은 25일 오전 5시 10분에 완료했다. 이어 도서관 및 의정관 방역도 모두 마무리됐다.방역 후 24시간 출입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본관 및 의원회관 등 국회 청사는 26일 오전 9시부터 정상기능에 복귀하게 된다.
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코로나19대책특위 구성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앞서 '9:8:1(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주통합의원모임 순)' 비율로 특위위원을 구성하고, 민주당이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공석이 된 교육위원장·정보위원장 선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 △코로나 3법 등 관련 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 3법은 검역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가리킨다.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예정됐다 순연된 대정부질문은 내달 2~4일로 미루기로 했다. 다음 날인 5일에는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