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2-28 17:49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과 을진의료원이 울진의료원의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가능성에 따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감염병예방법 제37조에 근거,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하고,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를 격리하는 지정 시설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으로 시행한다.
이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 퇴원 및 이송 조치가 진행된다. 입원한 일반병동 및 노인요양병원 환자들은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울진군의료원은 전담병원 지정에 대비해 대책 마련과 함께 기존 입원 환자들의 갑작스러운 퇴원 조치 등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환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군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의료원이 정상 운영에 들어가면 요양병원 환자 및 기존 입원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입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찬걸 군수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나 의료원 운영이 중단되면 지역 의료체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경북도와 중앙 정부에 전달하고 전담병원 지정을 최대한 늦춰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병실이 부족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담병원 지정은 선택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의료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모두 함께 이겨낸다는 마음으로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