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17 09:10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김중로(69) 미래통합당 세종갑 지역구 예비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4일 민생당에서 제출한 바른미래당 시절 '셀프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민생당을 탈당해 의원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민생당이 제출한 김삼화 김중로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태규 임재훈 의원 등 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8명에 대한 '셀프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자신들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것이 헌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이들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민생당원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통합당 소속으로는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통합당으로 출마하려면 탈당해 의원직을 포기해야 한다.
지난 9일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세종갑구에 우선 공천을 받은 김 의원의 한 측근은 "법원 판결이 통보되려면 일주일 걸린다. 당과 협의해 의원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통합당 세종갑 국회의원이 돼서 세종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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