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17 09:55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인해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증시안정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증시안정펀드를 비롯해 연기금 투자동원 등의 시행이 거론되고 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내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시장 안정화를 위해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반대매매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도 면제했다. 하지만 증시는 반등하지 못했다. 공매도 금지 발표 직후 거래일인 16일 증시는 전장보다 56.58포인트(3.19%) 떨어진 1714.86에 장을 마쳤다. 공매도 금지 효과가 없었음을 증명한 것이다.
공매도 금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과 유럽재정위기가 불거진 2011년, 두 차례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금지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2008년 공매도 금지 기간 때 증시는 1400선에서 1300선으로 오히려 낮아졌으며 2011년에는 1800선에서 1600선으로 떨어졌다가 1907포인트로 끝났다.
이 중 증시안정펀드는 가장 유력하게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이다. 증시안정펀드란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만든 기금으로 증시 급락시 시장에 투입된다. 2003년 카드대란 때 4000억원 규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5150억원 규모로 조성된 바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5000억원 수준으로 증시안정펀드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기금 투자동원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다. 연기금 투자동원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연기금 투자 포트폴리오에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연기금이 투입될 경우 증시 적극적인 매수세를 통한 단기 증시부양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아울러 가격제한폭 축소도 시행방안으로 거론된다.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상승‧하락 양방향에 걸쳐 30%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축소하면 하락장에서 하한가 낙폭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가격제한폭을 축소할 경우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시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시기 등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