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17 11:49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허위 은행 잔고 증명서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에 대해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
검찰은 이날 안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최 씨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최 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사건은 대검찰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최 씨 의혹은 이미 수년 전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지만 최근 일부 언론이 윤 총장 장모의 사문서위조 의혹을 다시 짚으면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최 씨의 허위 은행 잔고 증명서 발행 관련 공소시효가 이달 31일이면 완성돼 처벌이 어렵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다만 증명서상 날짜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정확한 공소시효 만료 시기는 검찰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