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23 12:00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앞으로는 감사인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도 허용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 즉시 시행(3월 24일)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선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다.
이에 금융위는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는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를 실명만 가능한 것에서 익명신고도 허용토록 했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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