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01 17:46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 후보자 선거벽보가 통행이 많은 장소 건물이나 외벽 등 6661곳에 붙는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대전 1523곳, 세종 686곳, 충남 4452곳이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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