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15 10:22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에서 민원 발생과 과태료 부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15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곳에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 또는 충전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 시설은 주차구획이 100개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이다. 위반 행위별로는 충전구역 표시 훼손,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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