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4-26 19:07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광주 법정에 선다. 지난해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재판에 출석, 인정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또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법정 동석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피고인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법적으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 사건인지 재판의 본질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5월 단체는 법원 출입구에서 전 전 대통령의 사과와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유족회 어머니들은 상복을 입은 채 피켓팅을 하고, 단체회원들은 무릎 꿇고 묶여 있는 '전두환 동상'을 가져다 놓고 퍼포먼스를 하기로 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점을 고려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1~2m 간격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날 법정 참관인원은 총 71석(우선배정 38석, 추첨배정 33석)으로 제한됐다. 경찰은 이날 청사 주변에 5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3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이후 건강 등의 이유로 제출된 불출석 요구가 수용돼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지만 최근 변경된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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