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5-28 10:19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기준금리 의결에서 제척됐다. 금통위원에 임명된 뒤에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윤리 위반 문제를 빚었다. 금통위원이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 제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은 28일 "조윤제 금통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금일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제척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총재를 포함한 나머지 6명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의결에 참여했다. 이날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25bp(1bp=0.01%p) 내린 0.50%로 전격 인하했다. 이는 역대 최저수준이다.
조 위원은 지난 20일 보유한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의 주식 보유액이 3000만원이 넘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문제가 된 자산은 코스닥 상장 SGA(서버보안업체), 쏠리드(중계기전문업체), 선광(수출입화물업체) 등이다.
금통위원의 주식 보유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임지원 금통위원은 JP모간 주식을 보유한 채 기준금리 의결에 두차례 참석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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