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04 18:10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오는 8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 이듬해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2년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및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김 전 팀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과정을 거짓 증언한 혐의다.
이 부회장 측은 전날(3일) 검찰의 수사가 적법한지 따져달라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관계인이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할 수 없어 심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당초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4조50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검찰은 그 배경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는데,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다. 두 계열사의 가치를 부풀려야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국면에서 이 부회장의 지분 취득이 용이해지는 구조였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단숨에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합병으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2대주주가 됐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한층 용이해졌다.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에서 분식회계를 가리기 위해 벌어진 대규모 증거인멸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본안 사건은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검찰은 실무진 등을 줄줄이 조사한 뒤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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