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11 14:30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두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가족, 성실납세자 등에게 공영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7월부터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 혜택을 희망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자는 수급자(차상위)증명서, 아이조아카드, 주민등록등본, 장기기증 표시 운전면허증, 성실납세자 표지 등을 주차요금 정산소에 제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전용구획 운영 근거도 마련됐다.
시는 하반기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주민설명 및 간담회를 거쳐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주차문제가 심각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노상주차장 내 불법적치물 민원이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황희철 익산시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차요금 감면을 비롯해 주차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이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