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11 15:23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전단·페트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남북교류협력법에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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