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16 17:5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17일 부동산시장 과열과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문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확대, 전세자금대출 축소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는 17일 오전 녹실회의가 끝난 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44곳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낮아진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집값 상승 상위권 지역인 경기도 구리, 수원 영통·권선구, 광교, 성남, 광명 등이 주요 지역으로 꼽힌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로 낮아진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내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막판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