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17 10: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한다. 수도권 접견지역과 청주 일부를 제외하고 수도권 일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오는 19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도 48곳으로 늘었다. 경기도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이 지정됐다. 인천은 연수, 남동, 서구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낮아진다.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에 거주 의무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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