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18 17:31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보험회사의 계열사 채권·주식 보유한도 산정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주식의 투자한도를 계산할 때 공정가액(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취득원가를 산정기준으로 삼을 경우 시가와 평가액의 괴리에 따른 위험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보험금지급만기와 운용자산만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자산부채관리(ALM) 원칙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회사가 특정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해도 문제되지 않아 포트폴리오 집중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투자업자와 달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되지 않아 그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은 해외에서 높은 조달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의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종함금융투자사업자들이 해외진출이 보아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