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23 11:00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을 유발하는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 입찰단계부터 차단된다.
또 공사 표준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기관이 전 공공공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조달청과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토부-조달청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건설 분야 혁신정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개최한다.이들은 협업체계를 강화해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해치는 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한다. 이를 위해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현장실사)을 명시한다.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 받으면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지속 점검한다.
하도급업체와 건설 근로자 보호에도 힘 쓴다. 지난 5월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의 일종)의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공유한다. 현장별 체불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체불 근절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사 표준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도 개선해 적용 기관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데이터를 공유한다. 국토부는 훈령으로 운영되던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라며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건설혁신의 동력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