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25 09:38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착한 임대인,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25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금 납부 여력이 취약해진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감면 대상은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이다. 감면 세목은 2020년 부과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세(균등분)와 영업용 등록 차량(택시·화물)의 자동차세가 100% 감면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재산세를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한다.
최인수 시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