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25 11:15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5일 오전 9시50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4)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서게 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3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받고도 자택을 이탈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코로나19 검진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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