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26 06:16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청주지방법원은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전 환경녹지국장 A씨(60)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1723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8월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면서 철거업체 관계자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선고공판에 나와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청탁을 받고 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남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공무 수행 과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받은 금품과 향응이 1723만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적지 않다"며 그러나 "1300만원을 반환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이익을 받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 공로연수에 들어가 이달 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대기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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