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26 08:57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번에 실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7 부동산대책 진단과 평가' 토론회에서 정인국 변호사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은 개발이 진행되는 빈 땅이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라며 "이 곳은 토지거래허가가 아니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합헌으로 규정한 이유는 토지는 다른 재화와 달리 신규공급이 불가능해 자본주의 논리를 적용할 수 없고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문제가 된 것은 토지가 아니라 아파트며, 아파트는 다소 시간이 걸릴 뿐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재화"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분양권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거주하도록 한 규제도 '재산권 침해'로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 분양권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거주 의무를 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분양권을 받으려면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데 이 경우 헌법상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