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30 10:0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허위표시에 관여한 혐의 등 인보사 의혹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30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인보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사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주요 성분인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 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이우석 대표와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상장을 위해 성분을 속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이 전 회장이 최종 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의 심문 기일은 당초 전날(29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심사 직전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검찰은 "피의자 개인 사정으로 구속영장심사가 하루 연기됐다"고 밝혔다. 연기 사유는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이 변론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며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구인영장 유효기간인 7일 내 집행해 피의자를 인치해오면 심문이 이뤄진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광훈 목사도 지난 2월 다른 일정이 있어 심문 기일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연기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