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7-05 16:54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아파트를 팔아 2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라면서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 2억 3000만원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문씨가 2014년 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등본상 채권최고액이 1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문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대출을 받아 사서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며 "문씨는 이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 부동산 투기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청와대 전·현직 참모 64명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18명이고, 각 부처 장·차관 40명 가운데 15명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들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