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7-10 11:33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다주택자는 4년 단기 임대주택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장기임대는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임대의무기간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0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앞으로 주택 보유자는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이 불가능해지면서 이 같은 세제혜택을 제공 받을 수 없다.
8년 임대의무기간을 두던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등록 임대사업자 중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자진말소를 희망하는 경우, 적법 사업자에 한해 등록말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에 따른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는 면제된다. 기존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현재 제공되는 세제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합동점검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5%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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