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7-21 12:03
[충남=뉴스핌] 오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국회 세종의사당 상임위를 의무화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공무원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와 예결위의 국회세종의사당 개최를 원칙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중심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고 중앙부처가 순차적으로 세종시에 입주햇으나 상임위는 여전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돼 세종시 소재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과 예산 낭비 논란이 있었다.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까지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 횟수는 86.9만회며 그 비용은 917억원에 이른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세종특위를 개편해 공동위원장에 이해찬 당대표와 이상민 의원을 선임했고 간사에는 세종시 갑의 홍성국 의원을 선임했다.
21대 세종특위 위원으로는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변재일 의원, 박범계 의원, 강훈식 의원, 김종민 의원, 송갑석 의원, 어기구 의원, 전재수 의원, 조승래 의원, 한병도 의원, 강준현 의원이며 이춘희 세종시장을 본부장으로 뽑았다.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국민이 고루 잘살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11개 상임위의 세종의사당 개최가 실현된다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훈식, 김경만, 남인순, 박영순, 이광재, 이장섭, 조오섭, 황운하, 홍성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