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7-23 13:45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의 인수합병(M&A) 해제 결정에 대해 주식매매계약(SPA)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미지급금 문제부터 인수 해제까지 계약서 해석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이스타항공(이스타홀딩스)은 입장문을 내고 "제주항공의 인수계약 해제는 주식매매계약(SPA)에서 합의한 바와 다르고 제주항공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와 체결한 SPA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스타항공 지분 36.8%를 보유한 지주회사다.제주항공은 해제 사유에 대해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간 도과로 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중재노력에도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SPA 해제 이후 대응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제주항공의 SPA 해제가 문제라고 지적한 만큼 계약 재개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제주항공은 이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계약 해제 이후 계약금 반납을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역시 법무법인 태평양과 인수계약을 포함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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